법령

청탁금지법,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되나

상대가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이라면 경조사비는 관행이 아니라 법의 영역이 됩니다. 다만 오해가 많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5만원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축의금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읽는 데 약 5분·법제처 자료 기준

한도는 얼마인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법이라 부릅니다. 경조사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한
축의금 · 조의금 (현금)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10만원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품 등의 수수 행위

참고로 경조사비 한도는 2018년 개정 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갔고, 같은 시기에 화환·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한도는 1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경조사비 10만원까지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현금 기준으로는 틀린 정보입니다.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낼 때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규칙은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합산 규칙

  • ① 현금 + 화환의 합계가 1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② 그 안에서도 현금은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사례합계판정
현금 5만원5만원가능
화환 10만원10만원가능
현금 5만원 + 화환 5만원10만원가능
현금 7만원 + 화환 3만원10만원위반 — 현금이 5만원 초과
현금 5만원 + 화환 10만원15만원위반 — 합계 초과

“합계 10만원만 안 넘으면 된다”고 생각해 현금 7만원 + 화환 3만원을 보내는 사례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공무원 —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초·중·고·대학 교원과 직원, 유치원 교사
  • 언론인 —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사 임직원
  •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무 수행 사인

많이들 모르시는 게 사립학교 선생님과 언론사 기자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학원 강사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받은 공직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도를 넘겨 제공한 쪽도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5만원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도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 직무 관련성 있음 — 인허가·감독·계약·평가 등으로 나와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 거래처 담당 공무원, 우리 회사를 감독하는 기관 직원, 내 자녀의 담임 선생님 등. → 현금 5만원 한도 적용
  • 직무 관련성 없음 — 단지 직업이 공무원인 친구, 친척, 동창. 업무상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 → 한도 적용 안 됨. 친구 결혼식에 20만원을 해도 문제없습니다.

“내 친구가 공무원인데 축의금 5만원밖에 못 하나요?”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축의금은 직무와 무관하므로 일반적인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처에 근무하는 선후배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사례

자녀 담임 선생님의 부모님상

직무 관련성이 명확합니다. 학부모와 담임 교사는 전형적인 직무 관련 관계입니다. 조의금은 5만원을 넘기면 안 되고, 사실 학교 차원에서 조문 자체를 사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처 공공기관 담당자의 결혼식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개인 현금 5만원 이내, 또는 회사 명의 화환 10만원 이내로 하세요. 회사에 별도 윤리 규정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척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촌 결혼식에 20만원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인 친구의 돌잔치

내가 홍보·마케팅 담당자로서 그 기자와 업무로 엮여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순수한 친구 사이라면 한도 밖입니다. 내 직업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승진·취업 축하 선물

경조사비 한도가 아니라 선물 한도가 적용됩니다. 경조사비 규정과 별개이니 주의하세요. 승진 축하 화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1. 업무로 엮인 관계라면 개인 현금을 피하고 회사 명의 화환을 보내세요. 금액도 명확하고 기록도 남습니다.
  2. 애매하면 5만원 이내로. 현금 5만원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많은 기업이 법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둡니다.
  4. 상대가 사양하면 존중하세요. 공직자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확실하지 않으면 소속 기관 청탁금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각 기관에 담당 부서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속 기관의 청탁금지 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원문 링크는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